안성일 변호사

법인(기업)파산

법인(기업)파산 법인(기업)파산

1법인파산 알아보기

법인파산은 더 이상 법인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채무조정 등 다른절차(법인회생)를 진행하는 것조차 불가능(사실상 폐업)할 때
법인이 파산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청산사무를 종결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2법인파산 절차

  • Step 1.

    법인파산 신청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채권 채무관계를 파악하여 신청서를 만듭니다. 신청서완성 후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 Step 2.

    대표자 심문

    법원에 신청서 접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심문기일전에 미리 작성한 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당일 출석하면 됩니다.

  • Step 3.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선임

    심문을 마친 후 1~2주 뒤 법원은 파산을 선고합니다.
    선고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 Step 4.

    관재인 선임 이후 법인재산에 대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종결을 합니다.

    재산상태에 따라 배당에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간단해 보여도 원만한 절차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3법인파산의 장점

  • 직원(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이 있다면 통상 직원들이 체당금신청(체납임금 3개월분 및 3년분 퇴직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당금신청에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법인인 사업장이 파산선고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법인파산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신청 후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이후 수표가 부도가 나면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상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체 근로자 및 채권자의 이익 등 다각도로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재산을 직접 청산하고 배당을 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문제 임금문제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을 하려해도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직접 실력행사를 하는 채권자등의 난립으로 인해 더더욱
    복잡하기만 하고 대표이사(과점주주)에게 부담이 이전 되는 세금등의 문제를 먼제 해결하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통해 청산 배당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청구 및 소송등에 대표인 대표이사는 계속하여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이 이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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