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변호사

법인(기업)회생

법인(기업)회생 법인(기업)회생

1법인회생 알아보기

회사운영에 재정적 또는 다른 문제로 법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면 처음 마주치는 문제가 복잡한 절차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회사마다 처한 상황과 주된 문제가 다르겠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법인회생제도에 대하여 먼저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구조는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법적으로 막고 채무를 조정하여 채권자에게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선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사)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면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고 사업을 그만두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법인파산으로 가야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 판단근거는 크고 간단히 보면 기업에 재산이 100만원이라 하였을 때 사업을 계속하였을 때 120만원을 변제할 수 있다면 법인회생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 사업을 계속하였을 때 80만원 정도로 재산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할 수 밖에 없다면 타당성이 없어 파산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용어로 계속기업가치(120만원, 80만원) 및 청산가치(100만원)라 합니다. 즉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100만원)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투자 실패, 금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상황에 직면하여 법인(기업)이 현 시점에서는 이에 상당한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를 법인(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2법인회생 만반의 준비는 선제적 대응 그리고 협업

대부분의 기업에서 상담을 오는 경우 위기가 한창 심화되어 여러 방안이 사라진 경우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음결제 등 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부도가 나기 전, 즉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빨리 회생절차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회사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최종 통과에 큰 도움
이 됩니다.

위와 같은 선제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법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무법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이기에 기업의 세부 재무제표 분석 및 회계관련 대응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이라는 제도를 b신청한다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상호 호흡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은 회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야 하며 회계법인 또한 회생법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함께 호흡을 맞춰온 회계법인이 있으며 다년간 협업을 해온 결과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상호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여 업무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3법인회생제도의 통상적 절차

아래와 같은 순서로 회생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순서를 보게 되면 쉽게 절차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실제 창원법원의 예를 들어 절차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 법인회생 신청 및 절차

  • 1. 신청
  • 2.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3. 대표자심문 및 현장 검증
  • 4. 개시결정
  • 5. 채권자 채무확정
  • 6.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 가치 평가
  • 7. 1회 관계인 집회
  • 8. 회생 계획안 제출
  • 9. 2, 3회 관계인 집회
  • 10.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폐지
  • 11. 회생 계획 수행
  • 12. M&A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 & 파산신고

창원법원 법인회생 신청 및 절차

01회생신청 전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과 각종 자료 정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회생신청사유가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더 깊게 법적 책임여부 및 직원들의 인건비 미납이 있는지, 재무제표상 문제가 있는지, 채권-채무관계가 어떤지, 세금체납이 있는지 등 수 많은 사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02개시신청서 접수 (재산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
정리작업이 끝이 나면 신청서를 만들어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 접수를 할 때 포괄적 금지명령과 , 보전처분 신청을 함께 합니다.
회생접수를 하였더니 며칠(3~7일) 뒤 법원에서 보전처분을 한다며 연락이 옵니다.
03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변호사, 대표이사 법원출석)
도로 준비하여야 할 것은 없지만 법원 출석 1시간 전 사무실에서 미팅, 쟁점사항 간단정리 후 법원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사무실로 연락, 보통 하루 전에 일시전달함)
04보전처분 후 비용예납명령 등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를 하면서 대표자심문 일시 및 현장검증에 대한 결정문 함께 전달합니다.
신청 시 자산에 기초하여 예납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05보전처분 후 당일 관리위원(회생절차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는 핵심)에게 회사담당자와 함께 절차진행에 대한 미팅을 하게 됩니다.
06현장검증
보전처분 시 받은 통지서에 현장검증일시 및 대표자심문이 있습니다. 대표자심문은 현장검증과 보통 함께 하게 됩니다.
현장검증은 법원(판사, 사무관, 실무관, 회생관리위원)에서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대표자심문서에 의하여 심문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현장검증에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원이 직접 함께 참석을 하여 함께 준비합니다.)
07개시결정(변호사, 대표이사 함께 법원출석) - 현장검증 후 2~3주 뒤에 개시결정
관리인선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지정
채권신고기간 지정
채권조사기간 지정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지정
개시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각 기간이 지정이 됩니다.

개시결정 후 바로 관리위원실에 이동 후 관리위원 면담(법무대리, 신청인 및 담당직원, 조사위원, cro)
08여기까지 마쳤다면 이후 채권자목록, 채권신고, 채권시부인, 관리인보고서, 조사위원 대응 등 세밀한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해당 절차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더더욱 전면에 나서 절차를 이끌게 됩니다. 반드시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09세세한 절차를 마무리하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회생계획안이 통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을 만들 때부터 채권자와 접촉하여 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며
채권자들의 의견을 과하게 반영하여 회사가 역으로 허덕이지 않게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102차 및 3차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2차관계인집회를 열고 이후 곧바로 3차집회를 열어 통과여부에 대한 채권자들의 찬성-반대를 받게 됩니다.)
1차 관계인집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절차상 보고서제출로 대체합니다.
3차 관계인집회에서 최종 통과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때 회생담보권자들의 총 3/4 찬성을 및 회생채권자들의 2/3의 찬성을 각 만족하게 되면 회생계획안은 인가(통과)를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 전반에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참여 및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원에 대한 의견개진 및 기타 개입이 필수입니다.
다년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가전M&A 등 어려운 사건을 해결한 역량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시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상호명 : 법무법인유스트창원분사무소 안성일 변호사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4-10 경희빌딩5층
대표자명 : 안성일 / 사업자등록번호 : 150-85-00393 / 전화 :055-266-0167~8 팩스 :055-266-0169


Copyright ⓒ www.hu6007.s22.hdweb.co.kr.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