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변호사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

1개인회생 알아보기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면 처음 마주치는 문제가 정보 부족입니다.
수많은 사이트를 돌아봐도 본인 상황에 맞춰 어떻게 진행되는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 유무, 재산 중에 부동산, 자동차, 보험, 상가 등
배우자의 재산까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대입하여 이건 되고 이것은 없어야 하며 등등으로 이해를 하면 절차 끝날 때까지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로 보고 접근하여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부족할 때 자신에게 필요한 생계비를 책정하고 나머지 자금(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여 정리하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생계비가 얼마인지, 정확한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변제는 가진 재산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그 재산이 얼마인지 등을 객관화하기 위해 각 자료를 취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안을 대입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같은 회사에 같은 급여를 받는 2명이 동시에 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명은 변제금이 월30만원인데 다른 한명은 변제금이 월100만원 나왔습니다.
30만원 변제금이 나온 사람은 자녀가 있어서 생계비 책정이 높게 되어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2절차 진행순서

절차진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준비기간
상담 후 필요서류를 모두 체크하여 준비를 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 사무실에서 준비합니다.)
이 서류가 완비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준비에 가장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부채증명서발급입니다.
그래서 부채증명서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 나머지 서류를 준비하면 신청서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사무실에서 합니다.
(부채증명서발급에 필요한 서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앞뒷면사본)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준비가 끝나면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법원에 금지명령(채권자들의 추심, 독촉을 막는 명령)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금지명령은 통상 접수 후 7일 전후로 결과가 나옵니다.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면 금지명령문을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금지명령문을 도달 받은 후부터 추심이 하지못합니다. (별제권제외)
금지명령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가 다수인 경우 또는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 등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시결정이 있기전까지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사건번호(개인회생 접수시 나옴)를
불러주게 되면 추심을 멈추지만 몇몇 채권자는 추심을 계속합니다. (금지명령기각이 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는 정상진행됩니다.)
2차심사-보정권고
(접수가 되면 곧 1~2주 뒤 법원에서 보정이 나옵니다. 보정은 2차심사라 보시면 됩니다.)
2차심사 즉 보정은 대부분 소득, 거주지 및 재산조사,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사용내역 등을 심사합니다.
가장중요한 절차로 해당절차를 잘 마무리하여야 개인회생신청이 통과됩니다.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 및 작성서류를 준비 및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결정
보정을 마친 후 꽤 긴 기간동안 법원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는 것이 좋으며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연락이 옵니다.
보정을 통과하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4~5개월 후에 개시결정이 됩니다.
(회생부에 따라 짧거나 더 길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문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신청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집회기일, 변제금납부계좌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채권자집회
(법원에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하며 개시결정문에 그 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석시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인가결정
(최종통과입니다.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여 그 기간에 변제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을 합니다.)
채권자집회이후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다면 1~2주 후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진행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할 순 없습니다.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가겹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모든 절차에 개입하여 안내를 하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안내받는 것과 한번 훑어본 뒤 안내받는것엔 큰 차이가 있어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3개별주의사항

개별주의사항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준비 때 해당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니 대략 살펴보시면 됩니다.

  1. 1. 담보채무는 별제권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은 되지만 별도로 변제를 하여야합니다.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진행됩니다.
    변제를 하더라도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당은행에 경매진행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담보채무의 경우 해당은행에 경매진행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 자동차 담보채무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변제를 하면 웬만해선 경매를 하지않습니다.
      간혹 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채권사에 경매진행 확인전화 하셔야합니다.
  2. 2. 금지명령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가 다수인 경우 또는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 등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시결정이 있기전까지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사건번호(개인회생 접수시 나옴)를 불러주게 되면 추심을 멈추지만 몇몇 채권자는 추심을 계속합니다.
    (금지명령기각이 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는 정상진행됩니다.)
  3. 3.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면 개시결정을 받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채권자는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의 종류에는 월급압류,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 대부분의 채권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건번호가 나오면 추심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꼭 1~2곳 의 채권자는 지속적인 추심을 합니다. 이러한 곳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이 되어 추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사와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대책 : 계좌에 잔고 비우기, 월급계좌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로 변경하기 등 월급자체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압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압류적립금은 회생변제금에 투입이 됩니다. 인가 후 압류해제는 별도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 보통의 압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일 경우에는 압류 된 금액은
      대부분 채권자가 가져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압류가 되었을 땐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별도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압류해제비는 채권자가 직접할 경우 보통 5만원 정도이며 법률사무소에 맡길 경우 15만원입니다.
      압류한 채권자가 해제하는 것은 서류1통이면 가능하지만 압류당한 채무자쪽에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절차 및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납니다.)
    • 특히 부동산이 있는 경우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가압류가 되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회생법원에서 조건을 달아 회생변제금 몇년 이상 변제하여야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것 없이 회생위원에 따라 법원에 따라 변수가 많이 발생하오니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4.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뒤에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변제금 납부계좌가 개시결정과 함께 발급이 되는데 통상 4~5개월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제금은 신청일 3개월 뒤부터 모아두어야 합니다.
    • 예) 2월 신청 = 5월부터 변제시작 => 8월에 계좌나옵니다 => 5월 6월 7월 8월분까지 4개월치를 한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5. 개인회생 진행중 직장을 이직하면 안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 곧바로 직장을 옮기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적게내기 위해 100만원 소득직장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곧바로 200만원 소득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것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로서 기각사유 뿐만 아니라 사기회생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200만원 직장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직장과 관련하여 최근에 입사를 한 경우 회생법원에서는 이후 발생할 소득에 관하여 1년 단위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매년 법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직접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년 보고하는 부분은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인가결정까지가 위임사항이며 인가이후부분은 신청인이 직접하여야 합니다.)
    • 보고의무가 부가 된 경우 소득증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변제를 더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소득자가 50만원 변제하는
      계획안일 경우 250만원으로 소득이 변경하면 150만원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그대로 변제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6. 6.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본인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보증인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7. 7. 최근채무의 경우 회생법원에서 문제를 삼지않고 넘어가는 경우더라도 개별 채권자가 별도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이익을 목적으로 애초에 변제의사 없이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나름 이자를 잘 납부하면 사기죄고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일에 예외가 있듯이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든 합의를 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8. 8. 보험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월 변제금의 30%를 넘어가는 경우 해약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변제금이 100만원이면 30만원까지는 보험료로 인정을 해주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하여는 해약을 하라고 합니다. 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을 해줍니다.(병으로 인한 보험재가입불가능 등)
절대주의사항

위 각 항목별로 기재된 부분은 자주 또는 간혹 일어나는 부분에 관한 기술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중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위 열거사항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기술을 할 경우 개인회생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 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은 모든 채권자들의 행동을 막아내는 절대적인 방패가 아닙니다. 단지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한 경우 나머지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탕감을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위와 같은 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입니다. 금지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들의 추심 및 압류 등은 정상적인 개별 추심행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모든 것이 보호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개인회생 인가 후 주의사항

변제금납부가 끝이나면 해당법원에 반드시 납부종료확인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변제기간 3년 또는 5년이 지나면 법원에 전화를 하여 변제금납부가 원만히 다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법원에 가서
별도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종이한장에 이름쓰는 정도로 면책신청서는 간단합니다. 이를 수수료를 물어가며 법률사무소에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비용아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현황 조회방법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의사건검색을 하시면 변제현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넣어야 현황조회가 가능한데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개인회생신청시 환급은행명 및 계좌번호 앞8자리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 (법원 및 사건번호 본인이름 기입후 조회) - 변제현황조회 클릭]

상호명 : 법무법인유스트창원분사무소 안성일 변호사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4-10 경희빌딩5층
대표자명 : 안성일 / 사업자등록번호 : 150-85-00393 / 전화 :055-266-0167~8 팩스 :055-266-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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